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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목잡힌 'P2E 게임' 언제쯤 풀릴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2-14

국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으로 화제를 몰았던 나트리스의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만약 등급분류 취소 절차가 이뤄진다면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 해진다. 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시장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부처의 몰이해성과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이 멍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나트리스는 작품의 공식 채널을 통해 “12월 10일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작품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유저들에게 밝혔다. 이 작품은 삼국지를 소재로 한 캐주얼 RPG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무장들을 육성하고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작품은게임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재화인 ‘무돌코인’을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요소가 알려지면서최근 뒤늦게 차트 순위 역주행에 오르기도 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지갑 ‘클립’과 계정을 연동한 뒤, 작품 내에서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면 일정량의 무돌코인이 지급된다.

무돌코인은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 가능하며, 현금화 역시 가능했다. 클레이는 빗썸, 바이낸스 등 유명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로 안전성 또한 높아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이기도 하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이 같은 P2E 요소로 많은 국내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달 초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6위에 랭크된 것을 시작으로 1위를 열흘 동안 유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으며, 매출 순위 역시 10위권에 랭크되는 등 국내 유수의 게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 작품의 최근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약 2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번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에 이 같은 행보 역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2"(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2항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법령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P2E 게임을 전부 ‘재산상의 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행성을 지닌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과잉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나트리스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으며 유저들이 작품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유저들이 이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며 현금화할 수 있는 무돌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등 큰 풍파를 겪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호에서는 “등급분류 기관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장하는 불법게임물로 분류돼 서비스"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P2E 게임을 둘러싼 게임업체와 게임위와의 신경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를 개발한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7월부터 작품의 등급 심의를 신청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며 서비스에 차질을 겪었다. 스카이피플은 수 차례의 내용 수정을 통해 심의 신청을 요구했으나 지난 3월 결국 등급분류 거부 통보를 받았다.

파이브스타즈 역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와 마찬가지로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과 연동해 게임에 블록체인 서비스 및 NFT를 도입한 작품이다. 게임위는 이 "치가 게임산업법 제28" 2호에 따른 결과라고 스카이피플 측에 통지했다. NFT를 활용한 작품이 사행성을 "장한다는 것이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반발하며 등급분류 심의 재접수를 실시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지난 6월 구글 플레이에서 작품이 삭제되고 국내 서비스를 약 한 달간 중단했다. 현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스카이피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를 재개할 수 됐다. 하지만 향후 본안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및 블록체인 게임 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금 P2E 게임을 둘러싼 국내의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위메이드의 온라인 게임 ‘미르4’의 경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해당 장르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 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해당 기능을 빼고 서비스하는 실정을 아이러니하게 바라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2E 게임이 현재 게임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지만 국내의 게임 규제 환경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이뤄지려면 게임산업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 것에 이어, 규제 위원회 측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솔직히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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