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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미르2' 저작권 주장 사실과 달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04-22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2일 위메이드측에서 발표한 8400억 로열티 미수 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회사측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측은 21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중국 게임업체인 셩취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8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르의 전설2' 판권(IP)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셩취게임즈가 제3자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남발하면서 해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이 같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왔다. 또 이를 통해 성취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나왔으나, 지금까지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액토즈는 이 같은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더욱이 위메이드 창업자(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액토즈에서 나와 '미르의 전설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액토즈는 "시리즈 첫 작품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 테스터까지 진행하는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에서 갖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 직원들이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작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액토즈에는 '미르' 시리즈를 외부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진을 변경하기보다는 위메이드에서 '미르'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는 게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게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당시 위메이드 측에 개발비를 명목으로 20% 더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정작 중국 지역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서는 위메이드측의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개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액토즈측의 주장이다.

액토즈는 또 "위메이드측에서 ICC 중재판정을 언급하며 당사를 비난한 데 대해서도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 측에서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을 바로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나타냈다.

액토즈 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셩취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 부분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으나,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 IC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난 올해 2월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셩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는 지적이다.

액토즈 측 관계자는 "위메이드측의 행보는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 법원에 의해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위메이드 측은 필요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기자설명회를 갖고 당사를 또다시 언급하며 비난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액토즈는 또 "싱가포르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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