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로부터 MMORPG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8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지난 21일 사옥에서 간담회를 갖고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 등을 개발한 박관호 대표(당시 개발팀장)를 주축으로 분사한 회사다. 이 회사는 당시 MMORPG 신작 '미르의 전설2'를 개발하고 있었고,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액토즈소프트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셩취게임즈(舊 샨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미르의 전설2'는 셩취게임즈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대흥행을 기록했다.
하지만 셩취게임즈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위메이드 측에 관련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했으나, 셩취게임즈에서는 같은 해 '미르의 전설2'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관한 '전기세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셩취게임즈가 지난 2005년에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더 꼬이게 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한 자사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고, 셩취게임즈가 출시한 '전기세계'의 저작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며 상황을 일단락하려 했다.
하지만 셩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의 판권(IP)을 활용한 여러 게임을 출시하면서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위메이드측에 따르면, 셩취게임즈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 IP를 제공했다. 또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위메이드의 승소가 결정됐고, 2023년에는 성취게임즈가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15억위안(약 3000억원)의 배상액이 결정됐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에도 연대 책임을 물어 이 중 1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두 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미뤄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중국 대형 게임업체 킹넷으로부터도 '미르' IP를 활용한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작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 작품의 미지급 로열티 손해배상금을 모두 더하면 약 5360억원에 이른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법적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개별 기업의 단순비즈니스 마찰 정도로 이해해선 안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