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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그라비티ㆍ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04-21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업체에 대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 또는 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렸고,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에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들 게임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치않고 과태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토록하는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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