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 및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그(대표 이종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 때문이다.
공정위는 코그가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판매한 구슬봉인해제주문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어야만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유저들에게 거짓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당첨 구"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