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게임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여온 저작권 관련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에대해 85억원의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온저작권 침해여부에대해선 재판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넥슨측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신규 개발본부를 통해 ‘프로젝트 P3’를 개발해왔으나, 프로젝트 리더가 이를 무단 반출해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 소송건은 넥슨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저작권에 대해선 언급없이 영업권 비밀에 대해서만 넥슨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선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넥슨이승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재판의 핵심쟁점 사안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아이언메이스의 일방적인 패소는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날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시각에서 비'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넥슨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혀 1심 재판 결과에불복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1심 재판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아직까지 게임 저작권에 대한 큰 틀이 잡혀 있지 않고 있어 우선적으로 영업권 비밀에 대한 침해 여부만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에따라 넥슨측의 항소 가능성을 "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상급심을 통해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두번다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점 때문이다. 반면 크래프톤에서추진중인 ‘다크 앤 다커' 판권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 ‘다크 앤 다커’ 소송건 만이아니다. 지난달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 행위 등과 관련한 소송건도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소송은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에서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리니즈 2M'의 UI, 게임구", 직업 변경 시스템 등을 상당부문 채용해 그대로쓴 것 같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해 왔다.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두의 사안을 재판부에서기각한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우려의 반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재판부에서 게임 저작물 보호 및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절 시비가 자주 빚어지는 음악 장르의 경우 소절 부문으로 표절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게임의 경우 상당히 복잡하다. SW 저작물로 보고 관련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서 부터 앞서 엔씨소프트에서 제기한 게임의 전반적인 구"물을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도 태부"한 실정이다.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문 의심스러운 게임들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렇다보니 전문가들이 발디딜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영화 음악 등 경쟁 장르에 비해 게임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않고 있지만, 저작권의 역사가 법정 다툼 및 투쟁에 의해 마련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게임업계의 법적 다툼은 이번으로 끝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