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유출 공방이 펼쳐진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진 않았으나, 85억원의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그러나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85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이후 75억원에 대해서는 6월부터 연 12% 비율로 지급토록 했다.
넥슨은 지난 2020년 신규개발본부에서'프로젝트 P3'를 개발해왔으나, 프로젝트 리더가 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로 무단 반출해 아이언메이스에서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다크 앤 다커'는 시작부터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 측은이번 판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 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