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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문, IP 활용 만화 저작권 소송 당해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7-26

프로젝트문 '림버스 컴퍼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림버스 컴퍼니' 등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이 자사의 판권(IP)을 활용한 웹툰 등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뒤늦게 알려졌다. 회사 측은 계약 및 작가와의 대화 내역을 근거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26일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공식 SNS 게시물로 공론화 됐다. 협회는 이날 SNS를 통해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한 웹툰 '원더랩'과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작가들이 회사와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원더랩'의 작가인 '미미'는 자신이 창작한 웹툰의 저작권이 오'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고자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문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 협회가 미미 님의 저작권존재확인소송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바이어던'의 작가인 '몽그'는 프로젝트문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공론화했으나, 프로젝트문이 작가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고 저작권을 말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프로젝트문은 공식 SNS를 통해 김지훈 대표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즉각 공개했다. 김 대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프로젝트문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결과에 따라 "치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표의 입장문에 따르면, 프로젝트문은 지난해 12월 게임소비자협회, '원더랩'과 '리바이어던'의 작가 측으로부터 만화에 대한 저작권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원더랩'과 '리바이어던'에 대한 모든 종류의 권리, 권한의 수여, 합의, 동의를 전부 철회할 것에 대한 최종 고지였다.

또한 작가들은 프로젝트문과 어떤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자신들을 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프로젝트문 대표 SNS 입장문 일부 발췌.

김 대표는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주고받았으나, 지난 1월 프로젝트문의 답변 이후 대화는 멈췄다. 김 대표는 "협회와 작가 측은 프로젝트문이 요청한 대처를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프로젝트문은 향후 '원더랩'과 '리바이어던' 두 만화의 저작권 분쟁 상태를 모호하게 지속하지 않고,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한 "치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두 만화를 프로젝트문의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프로젝트문은 만화 연재 기간 동안 작가들과 계약직 직원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회사 측은 계약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며, 급여를 받는 동안 프로젝트문의 직원으로서 프로젝트문의 만화를 그리는 '업무상 저작물'의 형태로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증거로 만화 제작 과정에서 디렉터인 본인을 포함한 프로젝트문의 직원들이 만화에 대한 기획, 검토 등의 직접적인 제작 피드백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 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김 대표는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의 직원으로 만화를 제작하고, 원고 연재 상황에 상관없이 매달 계약서에 따라 직원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 즉, 두 작가는 프로젝트문의 고용관계인 회사 직원으로 만화를 제작했고, 이에 대한 보수도 직원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따라 지급했다"고 강"했다.

그는 "외부 작가로써 단독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고, 프로젝트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주장하는 점에 대해 납득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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