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