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해도 거지같은 법은 기업 편을 들어줌
- 작성자
- 불반도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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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는데 계속 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기업 과징금 먹이기는 커녕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기가 어려움 (상시로 녹음기 착용하라는 뜻) 회사가 못준다고 배째면 민사 걸어야하는데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음, 블라인드 등 난리법석을 피울거 같으니 n달치 월급주는 대신 당일해고를 권고사직으로 포장하여 딜보는 회사들도 수두룩함
퇴근 도장 찍어놓고 추가 업무를 해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 쉽지가 않음 말이 주52시간이지 퇴근도장 찍어놓고 업무 시킨다거나 주말에 업무시키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가 힘듬
포괄임금제는 10년 넘게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음 캐시카우가 든든한 큰 회사들은 점차 없애가는 추세인데 스타트업이라던지 소규모 기업들은 계속 고수하고 있음 야근을 10시간 이상한다 쳐도 그에 대한 수당 안줘도 그만임
퇴근 도장 찍어놓고 추가 업무를 해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 쉽지가 않음 말이 주52시간이지 퇴근도장 찍어놓고 업무 시킨다거나 주말에 업무시키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가 힘듬
포괄임금제는 10년 넘게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음 캐시카우가 든든한 큰 회사들은 점차 없애가는 추세인데 스타트업이라던지 소규모 기업들은 계속 고수하고 있음 야근을 10시간 이상한다 쳐도 그에 대한 수당 안줘도 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