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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쓰는 경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작성자
ajwo***
작성일
2018-01-06
조회수
1929
좋아요 수
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에 한해 그 회사에 있을 때 만든 것임을 표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ajworks/2211320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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