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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국내 서비스 여전히 '요원'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1-31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될 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에 이어,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역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들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나트리스는 P2E 게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할 시 인게임 재화 '무돌토큰'을 지급하며, 이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클레이는 빗썸 등 거래소에 상장돼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을 즐기고 돈을 버는 P2E 게임으로 팬들의 큰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P2E 게임이 사행성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이 출시된 지난 2021년부터 게임위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끝내 작품의 등급 분류가 취소되는 결말을 맞았다. 등급 분류가 취소된 작품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나트리스는 지난해 작품의 등급 분류 취소 이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국내 앱 마켓에서 퇴출됐다. 이날 열린 본안 소송 결과에 작품의 국내 서비스 재개 여부가 걸려있었으나 결국 나트리스가 패소하며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법원은 "무돌토큰이 법률상 금지하는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스카이피플의 P2E게임 '파이브 스타즈'의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열리기도 했다. 파이브 스타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탑재해 인게임 장비를 유저가 NFT로 제작해 소유 및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이다.

게임위는 지난 2021년 "NFT 기술을 적용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업체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이브 스타즈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내렸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파이브 스타즈의 국내 서비스 재개를 놓고 게임위와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결국 본안 소송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스카이피플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게임위의 결정이 옳다고 밝혔다. 스카이피플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해당 판결로 인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트리스의 패소 판결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P2E 게임이 법원에서 연속해 패소 판결을 받아들며 국내에서 P2E 게임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글로벌 지역에서는 P2E 게임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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