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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각색권 소송서 연이어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1-10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제기한 '미르의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인 위메이드와 중국 심천김풍성계과기유한회사 등 파트너사가 체결한 각색권에 대한 금지 소송에서 액토즈 측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가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2' 판권(IP) 각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6일 중국 강서예즈호오망락기술유한회사 등 파트너사와 체결한 각색권에 대한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향후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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