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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각색권 소송 1심서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1-06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6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국인민법원이 액토즈 측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원이 자사가 ‘미르2’ 판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 회사는 해당 판결을 통해 자사의 ‘미르2’ IP 사업이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 받았다고 강"했다. 게임 IP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계획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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