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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2일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리 예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11-30

위메이드가 법원에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내달 2일부터 이뤄진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 50부에 배당했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두나무(업비트)도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아직 소송대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내달 2일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사 50부는 앞서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그러나 두 가처분 소송 모두 기각했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 상장폐지의 주요 이유인 유통량 공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또한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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