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한다.
1일 애플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을 대상으로 한 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또한 제3자 결제 도입을 위해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국내 제3자 결제 업체 4곳을 선정해,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 제3자 결제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애플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 허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며 수수료율은 26%로 책정됐다. 기존 30%의 자체 인앱 결제 수수료율에서 4% 감소한 수치다. 매출이 높은 국내 게임업체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앱 마켓이 지위를 악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매출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