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지난 3일 아산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등과 함께 충남 아산지역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야간에 걸쳐 이뤄졌다. 단속결과 총 7개 업소가 적발됐다. 게임위는 지난달 권역별 지역거점사무소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거점사무소 중심의단속지원을 강화했다.
게임위는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의 근절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