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청회 당시 업계의 우려를 산 게임산업 진흥 기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예술 분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