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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그녀저작권문제법정으로간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6-07-14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갔다.‘엽기적인 그녀’의 원작자인 김호식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한서를 통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은 피고인을 불상(미특정)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고소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문약정서가 위조되어 행사되었다는 고소 취지로 미루어볼 때 그간 저작권 문제로 공방을 벌여온 신씨네와 미로비젼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호식 씨는 고소장을 통해 (주)신씨네와 신씨네의 해외배급대행사인 (주)미로비젼이 미국의 Dream Works Films, LLC(이하 드림웍스)와 지난 2003년 7월에 계약한 영문약정서 ‘Omnibus 'Letter Agreement' regarding Sassy Girl’에 기재한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저작자인 그가 2003년 당시 신씨네와 드림웍스와의 리메이크 판권 계약 당시 확인하고 서명한 부분은 ‘엽기적인 그녀’의 미국 내 리메이크 판권일 뿐, 출판물을 제외한 일체의 저작권을 드림웍스 측에 넘긴다는 영문약정서 상의 본인 서명은 위조됐다는 것이다.저작권 논쟁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월12일, K1필름과 게임 제작사인 게임제다이가 원작자 김호식 씨와 계약을 맺고 16부작 드라마와 온라인게임 제작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신씨네는 2003년 드림웍스와의 계약 당시 김호식 작가가 출판물 제외 부가 판권을 드림웍스에 넘겼기 때문에 이는 2중 계약이라 주장하고, 김호식 씨 측은 2000년 신씨네에 영화화할 권리를, 2003년 미로비젼에 영화 리메이크 권리만을 넘겼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김호식 씨가 지난 13일 고소장을 제출한 데는 게임제다이와 K1필름 등 3자가 공조해 저작권 분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드라마, 온라인게임 등 부가 콘텐츠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한편 지난 7월 1일 김호식 씨는 게임제다이와 중국 상해에서 ‘엽기적인 그녀’의 드라마 및 온라인 게임 제작 발표회를 개최, ‘엽기적인 그녀’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
게임한국 이소연기자 (jsba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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