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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NFT 게임 서비스 허용될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1-22

블록체인 기능을 도입한 '미르4' 글로벌 버전

최근 게임업체들이 앞다퉈블록체인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 사업에 도전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당 게임물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메이드를 필두로 넷마블, 엔씨소프트, NHN, 펄어비스, 게임빌, 네오위즈 등 다수의 업체들이 블록체인 및 NFT 게임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대부분 플레이투언(P2E)게임을염두에 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다수의 업체가 블록체인 및 NFT 게임에 도전하며 관련 분야가 주류 트렌드로 부각될 것으로 봤다. 작품뿐만 아니라 유저의 플레이 부문에서도 노력의 결과가 환급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체험할 수 없다. 블록체인 및 NFT 게임의 등급분류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환금성, 사행성 이유에 기인한다. 게임에서 우연적 결과로 NFT를 생성하고 자유로운 거래 행위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점이 사행행위를 "장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있어 특히 엄격하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FT 게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지만국내에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NFT 게임 관련 업체들과 플레이를 희망하는 유저들은 국내에서도 해당 게임물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극히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곤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와 유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NFT 게임 도전에 나선 다수의 업체들 역시 앞장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진 않지만 유저들을 주축으로 관련 분위기가 형성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권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 게임법 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단순히 보안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은 괜찮지만 NFT 등 환전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 규제 때문에 관련 시장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힘을 잃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언제쯤 NFT 게임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면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NFT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위치 자체가 명확히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

또한 NFT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현재 존재하는 게임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예시 중 하나로 게임 경품과 관련해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 NFT 게임에선 유저가 노력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서 상한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러한 환급은 경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3항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게임물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겨우 경품 상한선이 1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단순히 NFT 게임만 새로 법령을 만들거나 예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존 다른 게임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NFT 게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 심사보고 → 본회의심사 → 정부이송→ 공포 등의 긴 심의절차가 존재한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게임법안 자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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