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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작…PC방은 300만원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3-29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PC방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상시근로자 5인(제"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두 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지난달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PC방의 경우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에 한해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한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 등을 지급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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