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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대표 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3-05

일명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 컴플리트 갸차 상품 판매 금지, 업체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처벌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모아 다시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2012년 지나친 사행성으로 금지됐다.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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