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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중재판정 취소 ·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12-22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최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국내에서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를 통한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앞서 란샤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의지난 6월 중간 판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손해배상액으로 약 2" 5000억원을 랸사 및 액토즈가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CC 중간 판정은 액토즈와 란샤가 2001년 첫 체결돼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2017년의 연장계약에서는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ICC 중재판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게 액토즈 측의 주장이다.

나아가 ICC 중간 판정은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도 액토즈 측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룰 예정이다.

액토즈는 국내에서도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소송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ICC 중재 사건에서 위메이드 측이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약 2" 5000억원 중 약 1" 원은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 관련의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것인데, 이를 함께 제출하면서 손해액을 부풀렸다는 게 액토즈 측의 지적이다.

ICC 중간 판정에서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는데,이를 기회 삼아킹넷 측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마치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처럼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2017년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을 상대로 위 언급된 ‘왕자전기’ 게임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43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수령했다"면서 "때문에 킹넷의 ‘왕자전기’가 란샤 및 액토즈 등과 관련 없는 별개의 게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ICC 2단계 중재가 진행되고 있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인 2" 5000억원이 마치 그대로 확정될 금액인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도 지적했다.

허위 사실 관계에 근거해 전방위로 가압류를 진행해으며, 이에따라 사회적 명예의 실추와 신용의 하락을 겪었다는 것.이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액토즈 측은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취소 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내에서 민, 형사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 측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액토즈는 소송과는 별개로 ‘미르2’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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