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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외부로 나갈 때 문제…환전업금지 조항 필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07-03

사진
사진 = 황승흠 국민대 교수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경계를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 금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없습니다. 합법으로 끌어들이면서 불법을 관리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3일 충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열린 ‘불법사행행위와 게임과의 경계’ 포럼에서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불법 사행행위와 게임과의 경계의 법률적 해결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에 대해 게임물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황 교수는 도박의 문제이며 불법사행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사행행위ㆍ사행성게임물의 세 가지 개념징표로 △판돈 △우연놀이 △환전 가능한 보상을 꼽았다. 이 중 환전 가능한 보상 부문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해 황 교수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아이템의 경우 게임시스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볼 때 환전 가능한 보상이라 할 수 없지만 게임이용자가 속임수를 통해 외부로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환전업금지 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환전업금지 조항과 관련해 게임업체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업체가 환전 등을 조장 혹은 해당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온라인 게임의 환전 문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게임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법적 대응방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로 황 교수는 사행산업으로 온라인카지노업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도박을 유사사행산업으로 불법사행산업의 하나로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사행성게임물은 그 자체로서 유통이 금지돼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산업, 라이트 겜블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임의 도박화는 게임의 타락화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사행산업 정책에서 있어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게임업계의 주요 사업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황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중 벨기에 게임위원회가 2018년 4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환전가능한 보상으로 본다며 환정성이 요건으로 있는 이상 벨기에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발제 이후 토론 역시 활발했다. 토론에는 변재문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국 정책학 박사 등이 참가했다. 토론에서 변 교수는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경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 게임과 사행사업의 경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현재의 정책만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로 미래에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박사는 게임이 도박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연성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불법환전이 이뤄질 때라고 말했다. 또 합법을 가장한 불법게임과 불법사행행위 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법률의 재정이 필요하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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