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C방 등 게임&관련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및 사행성 게임&차단 프로그램을&새롭게 선정했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미디어웹의 ‘피카아이그린’을 비롯해 엔미디어플랫폼의 ‘그린가드’, 플레이팩토리의 ‘웹블럭’, 엔조이소프트 ‘조이그린’ 등 4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6호에는 이 같은 차단 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개 프로그램이 선정ㆍ고시돼 운영돼왔으나 2년 만에 재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문화부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차단 프로그램을 모집해왔으며 이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또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거쳐 새 프로그램의 선정을 확정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