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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발자등급심의왜아직안해주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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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개인 개발자들의 창작품도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가 지난 달 민원답변 등을 통해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게임 등급 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임위가 개인 개발자는 오프라인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게임위에서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게임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게임 심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게임을 심의하는 게임콘텐츠등급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역시 인디 게임 심의를 준비 중인 단계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인디게임 개발자는 인디게임이 주로 판매되는 동인행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동인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해 참가할 수 없다며 인디개발자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밝힌 이후에도 아직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성의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인디게임 등급심의와 최근 논란이 됐던 다운로드 서비스 스팀 문제가 유사한 사안이어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직접 국내에 서비스하는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등급심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현재 개인 개발자의 등급 분류 신청 사안은 스팀 게임 심의와 같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개인 개발자들에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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