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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CJE&M대표구속…비상체제돌입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6-24

김성수 CJE M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투자한 게임개발회사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성수 CJE 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인터넥티브 대표 김모씨로부터 “채권으로 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투자해달라”고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2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측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이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JE M은 김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비상체제에 돌입, 각 부문장 체제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CJE M은 게임과 방송, 영화, 음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으며 각 부문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당장 경영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룹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CJ에서 미디어를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최고경영층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게임업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게임사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게임스 김윤겸기자 gemi@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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