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스마트폰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방식이 앞으로는 한단계 늘어나는 등 까다로와 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결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관련 사업자는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스마트폰 앱관련 사업자는 인앱 결제를 할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 밖에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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