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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등급심의민간이양,업계반응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5-07

정부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아케이드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체이용가 뿐만 아니라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심의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심의를 민간기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는 민간기구를 통해 자율심의가 이뤄지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게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민간 기관 지정 요건과 비슷하게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민간기관 지정 요건과 비슷하게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7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할 심의 기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은 내년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아케이드 업계는 일단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청소년불가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도 민간에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 둘로 나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일단 큰틀이 형성됐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앞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게임법 개정을 했을 때 온라인 게임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등급 분류 업무를 게임위에 맡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부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 12세, 15세 게임은 자율심의 기구에서 맡고 청소년불가 게임에 대해서만 게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반면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게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해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부분적인 자율심의로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향후 청소년불가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도 민간에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만큼 민간 이양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 수급 등 대책을 내놓아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은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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