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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아이템분쟁놓고갑론을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10-13

게임머니와 아이템 분쟁을 놓고 법률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열린 ‘2011 콘텐츠 분쟁조정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쟁점이 되고있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주고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백상)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샀다면서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디지털코드로 이뤄진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가상에서는 물건일지라도 법률은 현실세계에 적용되기에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홍우 변호사(넥슨 법무실)는 아이템 분쟁과 관련 “아이템이 이용자의 노력으로 이뤄지다보니 이건 내 것이라는 애착을 갖게 된다”며 “그러나 아이템은 게임회사에서 창조한 서비스 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박찬형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팀장은 “개발사가 제공하는 약관이 형식적인데, 카테고리부터 약관에서 규정해 놓으면 문제가 분쟁까지 안 갈 것”이라며 “게임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공정한 룰을 심의해주는 단체가 없어 사전 약관을 검토해주는 심의 주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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