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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불법게임물신고활성화위해전용사이트개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1-07-07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게임위는 전용 사이트 오픈으로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용 사이트 주소는 'www.posang.org'이고, 신고자는 사이트에 접속해 실명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안내된 신고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7건(2011.7.6. 기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고, 66건에 대하여 4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게임위는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정했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물 게시 및 배포행위 등이다.

[더게임스 김초롱 기자 kcr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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