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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상품권발행사,사특법위반으로사법처리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7-01-16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에 대해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킨 행위 자체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구속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협회 최병호 협회장의 구속과 대표 등이 기소된 안다미로, 코윈솔루션, 차이컴, 해피머니아이엔씨 등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 부당이득 혐의와 서류 및 실적을 위조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추가조치다.이로서 티켓링크, 동원리소스, 삼미, 세이브존아앤씨, 포리텍, CS클럽코리아, 기프트캐시, 싸이렉스, 인터파크, 한국도서보급, 한국문화진흥, 씨큐텍, 한국교육문화진흥 등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었다.여행상품권인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해온 코리아트래블즈는 발행업체로 지정되고도 실제 경품용 상품권 발행실적이 전무한 관계로 이번 사법처리에서 제외되었다.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대표나 본부장 등 실무 책임자를 모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밝혔으며,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상품권 업체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한국 최승훈기자 (mugt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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