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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이젠사장사기혐의무죄판결

작성자
관련사이트 게임한국
작성일
2005-01-10

이수영 전 웹젠 사장(현 이젠, 아이콜스 대표)이 사기혐의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웹젠 초기 엔젤투자자 나천열, 이국진, 추연우 3인이 제기한 사기 형사 항고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 1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천열 변호사가 제출한 주식인도 민사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의 원고측 부담을 통보했다. 법원은 '원고는 이수영씨가 고의적인 거짓말을 통해 자신에게 주식을 매도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원고의 주식양도가 강박 또는 동기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2001년 5월 이수영 사장이 웹젠 초기 엔젤투자자 여섯명 가운데 한 명의 구주를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거래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분 확보와 정치활동 자금 마련이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었다. 하지만 이후 '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웹젠 주식이 큰폭으로 오르자 저가에 주식을 매각한 주주 등 초기 엔젤투자자들은 이 사장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이수영 사장은 '사회지도층의 개인적인 욕심이 한창 성장하는 회사의 발전을 저하시키고 회사 운명을 바꿔놓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국내 벤처업계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판결내용을반겼다.한편 이수영 사장은 13일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송사 역시 웹젠의 엔젤투자자들이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 사장이 웹젠 구주 매입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부터 주식매입 대금 7천만원을 빌렸다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다.현재 횡령 혐의관련 송사는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게임한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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