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
· 확률형 아이템 피해 관련 전화, 방문, 전자메일 등
유입 민원 상담
· 피해구제신청 기초 요건 확인 및 보완자료 요청/확인
· 접수 경과 및 피해구제 결과 통지
· 상담 및 접수 관리 대장 작성 등
[조사 업무]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사항 및 피해 요건 확인
· 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검토
· 피해관련 사실관계 조사 및 증빙자료 확보
· 피해사건 보고서 초안 작성
· 조사 이력/실적 관리 및 보고
[공통 업무]
· 일일 상담 내역(일자, 상담내용, 답변내용 등) 제출
· 기타 게임물 관리 위원회 내 긴급 업무 한시적 지원 등
* 사전 직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이 이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