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UA 영상 크리에이터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영상제작·편집,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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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모션그래픽, 마케팅, UA, 에프터이펙트
모션그래픽, 마케팅, UA, 에프터이펙트
대표게임
-
게임분야
모바일게임 RPG, Casual
  • 디바이스: 모바일게임
  • 장르: RPG, Casual
경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
학력무관
직급/직책
주임/계장, 대리, 과장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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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 03/24(화)

마감

2026-03-24 14:30 등록

2026-03-24 21:29 수정

담당업무
자격조건
근무지역
복리후생
  • 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접수안내
남은기간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26-03-24(화)
마감일
2026-03-24(화)
지원방법
게임잡 온라인 이력서
전형절차
서류심사 → 1차 면접(실무자) → 2차 면접(임원진) →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이력서, 경력기술서 or 포트폴리오
담당자
(인사담당자)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명
박장수
설립연도
2023년
사원수
20 명
대표게임
-
-
기업형태
비상장(중소기업(300명미만))
주요사업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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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와 뉴노멀소프트, 법원 1심 판결 두고 '난타전' 111퍼센트와 뉴노멀소프트가 최근 내려진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111퍼센트(대표 김강안)가 뉴노멀소프트(대표 박장수)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뉴노멀소프트 측에 대해 부정 경쟁행위 혐의점을 인정, 총 5억 570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111퍼센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111퍼센트 측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뉴노멀소프트의 디펜스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자사의 게임 '운빨존많겜'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양사는 이번 재판부 판결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11퍼센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의 '운빨존많겜'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 대상임을 인정 받게 된 사례라고 밝혔다. 따라서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는 이 같은 자사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법원이 뒷받침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뉴노멀소프트는 111퍼센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111퍼센트 측 패소를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노멀소프트 측은 재판부에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111퍼센트 측의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됐고, 이에따라 '그만쫌쳐들어와'는 현재 문제없이 정상 서비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뉴노멀소프트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게임 표절 승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 때문"이라면서 항소심을 통해 남은 쟁점 역시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다.업계는 이를 두고 111퍼센트 측에서 뉴노멀소프트의 부정 경쟁 행위 위반이란 주장을 펼쳐, 법원으로부터 이 부문에 대한 인정을 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노멀소프트의 경우, 이번 판결로 '그만쫌쳐들어와'의 서비스를 이어갈 명분을 얻게 되긴했으나, 1심 재판의 배상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석명서를 항소심을 통해 입증해 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업계에선 재판부가 작품의 확실한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 보다는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보는 판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ialy.co.kr] 2026-04-09
[X파일] 선 넘은 표절로 지탄 받는 '픽몬' '포켓몬스터' '오버워치' 짝퉁 캐릭터 수두룩최근 중국의 포켓게임에서 개발하고 네트워크고가 퍼블리싱을 맡은 '픽몬'의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된 직후 전 세계 유저들이 이 작품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해당 영상에서는 '포켓몬스터' 시리즈 및 '오버워치' 등 기존 인기작들의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표절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 또 이미 표절 논란을 겪어던 '팰월드'의 시스템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아직 개최되지 않은 '서머 게임 페스트 2026' 명칭을 무단으로 하고, 개인 작가의 팬아트를 도용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여기에 개발사 측에서는 영상 조회수 상승에 대해 감사하다며 닌텐도 스위치 출시 예고 등의 홍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떠한 해명도 없이 뻔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더이상 만족스런 서비스 유지 못해 결단야심 차게 출발했던 신작 '던전 스토커즈'가 약 반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을 밝혀 화제.원유니버스는 최근 던전 익스트랙션 서바이벌 '던전 스토커즈'의 공식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사전 안내 소식을 알렸다.이 작품은 전통적인 던전 RPG의 탐험과 탈출 서바이벌 장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PvEvP 던전 크롤러 게임이다. 유저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던전 스토커즈'들을 선택해 성장시키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마녀의 저주로 계속 변화하는 던전 환경과 맞서 싸워야 한다.'던전 스토커즈'는 지난해 8월 스팀 플랫폼으로 얼리 액세스 출시됐으나, 흥행 측면에서 아쉬운 성과를 거뒀다. 끝까지 작품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역부족이었다는 평.개발팀은 "우리들은 유저들에게 더 나은 게임 환경과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서비스 종료의 이유를 설명했다.'던전 스토커즈'의 서비스는 오는 6월 9일 종료된다. 개발팀은 서비스 종료가 예정된 마지막 날까지 유저들이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여러 회사가 소유한 판권 문제가 오해 불러 최근 출시된 뉴노멀소프트의 '창세기전 키우기'가 리소스 도용 해프닝을 겪었다고. 라인게임즈 미어캣게임즈 뉴노멀소프트 3개 회사가 엮인 문제라 더욱 주목 받은 상황.문제의 발단은 '창세기전 키우기'가 '창세기전 모바일'의 리소스를 도용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남기룡 미어캣게임즈 대표는 "해당 게임의 개발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창세기전 모바일'의 모든 리소스는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제작한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저희 팀원들의 땀방울이 담긴 리소스들이 그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복잡한 계약 상황이 꼽힌다. 현재 '창세기전' 판권(IP) 홀더는 라인게임즈이며 '창세기전 모바일'은 미어캣게임즈(라인게임즈 자회사)에서 개발했다.라인게임즈에선 뉴노멀소프트와 '창세기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시점까지의 리소스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미어캣게임즈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후 남 대표는 SNS를 통해 "IP 홀더사인 라인게임즈와 늦은 시간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진솔한 대화를 거치며 '창세기전' IP가 가진 무게감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고, 양사간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문에서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말했다.[더게임스데일리 온라인 뉴스팀 tgon@tgdaily.co.kr] 2026-03-13
모바일 방치형 RPG 공세 갈수록 거세져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방치형 RPG 공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흥행사례가 늘어나며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넷마블이 출시한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품 론칭 후 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구글 평점 4.5점(5점 만점) 등 유저들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추가 순위 상승이 기대된다.'스톤에이지 키우기'의 흥행으로 현재 구글 매출 톱 10에 이름을 올린 방치형 RPG는 '메이플 키우기(1위)'를 포함해 2개가 됐다. 대세 장르라 꼽히는 MMORPG와 톱 10 비중에서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0일에는 뉴노멀소프트(대표 박장수)가 '창세기전 키우기'를 론칭한다. 또 원컴즈(대표 원종화 안대현)도 '갓 오브 하이스쿨 체인지'의 사전예약에 돌입하며 출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이 두 작품은 각각 '창세기전'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인기 판권(IP)을 활용했다. 이로 인해 론칭 초반 유저들의 관심을 보다 쉽게 끌 것으로 전망된다.'메이플 키우기'에 이어 '스톤에이지 키우기'까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해당 장르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의 두 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이 해당 장르 도전을 검토하고 있다.과거 방치형 게임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수익성도 낮은 마이너 장르로 인식됐다. 하지만 현재는 매출 최상위권을 노릴 만한 메이저 장르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가운데 MMORPG 등 대작 게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개발하기도 쉬워 업체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방치형 RPG 흥행 사례가 늘어날수록 해당 장르에 도전하는 업체들의 행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일 장르가 누적될수록 방치형 RPG간 유저 모객 경쟁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또한 유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 판권(IP) 확보에 열을 올리는 등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가 방치형 RPG을 다시 부각시켰고, 이를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이어가는 모양세"라며 "차기 방치형 RPG들이 속속 출격을 앞두고 있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2026-03-09
[X파일]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에 표절 주장 … 소송 제기 저작권 침해 문제로 111퍼센트가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업계에 따르면 111퍼센트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관련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노멀소프트의 신작 '그만쫌쳐들어와'가 자사의 '운빨존많겜'과 게임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은 지난 5월 론칭된 디펜스 장르 게임으로, 캐주얼한 게임성과 독창적인 랜덤 시스템으로 큰 인기를 누려 왔다. 출시 이후 닷새 만에 구글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고, 매출 순위 톱10을 장기간 유지하는 등 해당 장르의 게임으로는 흔치 않은 흥행을 거두기도 했다.소송의 향배는 111퍼센트가 주장하는 아이디어와 게임규칙 등을 재판부에서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일지의 여부다.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다소 보수적인 판결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캐릭터 합성과 맵 지형, 디자인, 인터페이스 등 여러 요소에서 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종전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타워 오브 판타지''타워 오브 판타지' 한국 더빙 지원 중단 왜?퍼펙트월드가 '타워 오브 판타지'의 한국 더빙 지원을 중단키로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작품은 산하의 호타스튜디오가 개발한 서브컬처 타깃의 오픈월드 RPG로,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출시됐다. 중국에서는 한때 '원신' 매출을 추월할 정도로 인기를 얻어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이 작품은 한 때의 영광을 뒤로한 채 부진을 거듭해 왔다. 결국 글로벌 퍼블리셔인 텐센트와 결별하고, 호타스튜디오로 게임을 이관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는 것.이 게임은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우 퍼펙트월드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게임의 4.5버전부터는 한국어 더빙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그렇잖아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더빙까지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냐며 '타워 오브 판타지' 4.5 버전에 대한 흥행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 일각에서는 퍼펙트월드가'터워 오브 판타지' 4.5 버전보다는 이 회사의 차기작 '이환' 에 더 힘을 기울이기 위해 한쪽의 투자를 대거 축소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기도.온라인 게임 중 성적욕설 대법 판단에 '갑론을박'최근게임 중 같은 편에게 성적 욕설을 한 데 대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에대한 유저들의 갑론을박의 목소리가무성.한 여성 유저들은 “게임에서 성적 모욕을 듣고,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며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 또 다른 유저는“이 사건의 경우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성"이라며 " 과연 가해자가 남성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겠느냐”며 때 아니게 젠더 문제를 사법부의 판결과 연결짓기도.그러나 상당수 유저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면모를까 성폭력은 애초부터너무 나간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에 동의하는 모습.이에 앞서 대법원은 최근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욕설에 대해 성폭력 처벌 불가결정을 내렸다.[더게임스데일리 온라인 뉴스팀 tgon@tgdaily.co.kr]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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