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넥슨 손 들어 줘…아이언메이스 57억원 배상 확정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넥슨의 승리로 최종 결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넥슨에서 근무하던 최씨가 개발 중이던 'P3'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논란에서 발생했다.이에 대해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앤다커'가 'P3'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어 2심에서도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으나, 배상액을 57억 6000만원으로 줄였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두 회사의 민사소송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이에 대해 넥슨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아이언메이스측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써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주었다"고 말했다.다만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엇갈린 판결을 하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