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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근로시간위반등적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07-26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적발률 35%에 달하는 29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 원청 8개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이 중 6개 게임업체의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이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15개 업체, 3291명, 20억 9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개 게임업체에서 15억 5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며 문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체불 사례는 57개 업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900만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전액 청산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및 파견법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게임업체의 경우 보안상 이유로 사내도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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