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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년 게임법안 진행현황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5-30

21대 국회가 5월(3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앞서 업계에서는 親게임 산업 행보를 보여줬던 김병관, 이동섭 의원이 재선이 실패했다며 아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공백을 채우며 적극적인 게임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현재 게임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인 만큼 발의된 법안 내용도 대부분 이와 관련된 모습이다. 다만 이 외에도 e스포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 중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전 규제 등 갖가지 내용들이 논의 대상으로 상정된 상태다.

코로나19이후 게임이 주요 산업으로 크게 부각된 만큼 게임산업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에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게임진흥법’ 발의 14건

28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이 등록돼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건이다. 이중 2건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됐으며 1건이 원안 가결된 상태다. 나머지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게임과 관련된 다른 법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5건의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게임과 관련해 가장 먼저(2020년 7월 1일) 발의한 법안은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267)이다. 이 법안은 소규모 업체들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해 보다 자유로운 게임제작 환경을 "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절차 간소화 법안,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유저들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영리 목적 외 게임에 대해선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이후 대안법안이 나오며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을 꼽으면 무엇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유저들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의원들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인 발의에 나선 것. 실제 국회 계류 중인 게임진흥법 법안 중 4건이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내용으로 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제도권은 법제화를 통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공개를 주장한다. 실제 앞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산업진흥이 아닌 규제에 무게가 쏠렸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확률형 아이템 법안 집중

해당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대표적인 영업비밀’ “변동확률 구"를 가지고 있어 게임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음” “특정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공급확률 산정"차 불가능 경우가 많음” 이라고 말해 유저들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2108564)도 나온 상태다.

게임산업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의 경우 이전에는 대부분 유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서 만큼은 다수의 유저들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쌓여온 지나친 과금모델, 운영 불만 등이 표출화 됐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게임진흥법 법안들의 발의돼 큰 눈길을 끌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2109619), 동북공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 게임물에 대한 사전 규제 강화(2109371), 한국게임진흥원 설치(2108011)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 선수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새로 규정(2103490), e스포츠가 국제경기 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2109728)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e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2108082 )이 그것이다.

# 게임법안 정치권 주요안건 부각

개개의 법안이 아닌 국회의원에 초점을 맞추면 여당에서는 이상헌 의원,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의원이 특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앞서 언급한 심의절차 간소화(2102697), 게임법전부개정안(2106496)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정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게임 이용자 분쟁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이 중 게임법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있다. 또 앞서 이 의원이 해외 게임 업체의 운영행태를 지적하며 제시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외 활동으로는 정부의 e스포츠 국제표준 정립을 촉구, 중국 게임의 한복논란 당시 외국 게임업체의 막장 운영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방 e스포츠 경기장 부실 우려도 제기했다. 이 외에도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갖가지 게임 현안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하 의원이 잦은 활동을 보였다. 게임진흥법과 관련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2109619),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2109093)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e스포츠가 국제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노력을 요구하는 법안(2109728)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두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제 현장과 맞는 법안을 주문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들은 새로운 규제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번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권의 게임산업 육성 관심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게임이 크게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의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봤다. 또한 유저들 역시 게임과 관련해 적극적인 법안을 펼치는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지해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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