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2-27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 403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 2인이 기권으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 및 배급, 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게임 홈페이지와 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할 때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 명령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문화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해외 게임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를 추가했다. 또한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