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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액티비전 반독점 논란 점입가경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12-27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제안을 놓고 게임업계 반독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FTC)가 해당 인수 진행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등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8일 FTC는 MS를 상대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월 MS가 약 687억 달러(한화 약 88" 8000억원)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결정한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해당 계약은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이름을 남겼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전세계 총 유저수 4억명에 달하는 글로벌 게임업체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시 단숨에 세계 3위 게임업체에 등극한다. 또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닌 다양한 타이틀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MS는 인수를 통해 자사의 콘솔 기기 'X박스'와 게임 구독 서비스 'X박스 게임패스'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여러 게임 라인업을 추가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액티비전이 지닌 북미 국민 게임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판권은 게임업계를 뒤흔들 만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10월에 출시된 시리즈의 최신작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II'는 작품 출시 열흘 만에 전세계에서 무려 10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내년 중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4'를 출시하며 큰 흥행세가 예상된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게임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각국의 반독점 위원회로부터 승인 절차를 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인수 건을 승인하고 있으나, 가장 큰 글로벌 게임 시장인 미국의 FTC, 유럽의 유럽연합 위원회(EC), 영국의 경쟁시장국(CMA)으로부터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 FTC로부터 인수 반대 의견이 나오며 해당 건은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FTC는 공식 자료를 통해 "MS가 라이벌 콘솔 기기와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의 모회사인 제니맥스를 인수한 것을 포함해 가치 있는 게임 콘텐츠를 모으고 있다"며 MS의 행보를 지적했다.

또한 홀리 베도바 FTC 경쟁국장은 "MS는 이미 라이벌 게임업체로부터 게임을 빼앗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게임시장에서 MS가 선도적인 독립 게임 스튜디오를 장악해 경쟁을 해치려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FTC가 우려하는 것은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후 이들이 보유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를 통제하는 것이다. 향후 라이벌 콘솔 기기에 대한 게임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도할 수 있고, 아예 게임 론칭 시기"차 마음대로 하며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MS의 X박스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의 플레이스테이션(PS)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소니는 인수 합병 발표 직후부터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인수의 핵심인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MS는 이에 대해 "소니에 콜 오브 듀티를 10년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MS 역시 최근 반격에 나섰다. MS는 지난 23일 FTC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37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MS는 "이번 인수는 경쟁자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FTC의 이번 소송 제기는 미국 헌법 제2" 및 수정헌법 제5"에 따른 MS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금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하지만 MS와 FTC의 반독점 소송전을 비'해, EC와 CMA 등 다양한 규제 기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벌써부터 게임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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