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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광고 자율규제 활동 본격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8-17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은 진실성,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차별금지, 언어의 부적절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반사회성, 공포심·혐오감, 선정성, 양성평등, 폭력성, 과소비·사행행위, 존엄성 등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기구는 2019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를 구성·발"시켰다. 광고위는 법률, 미디어, 광고, 시민단체 등 8명의 분야별 관계자로 구성됐다.

광고위는 이용자에게 게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광고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게임광고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2019년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을 만들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실제 게임광고를 심의하고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심의기준을 정교화해 왔다. 심의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폭력성, 선정성, 진실성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했다. 이 같은 2년 간의 노력 끝에 광고위는 게임에 적합한 심의기준이 완성됐다고 판단해 이날 공개하게 됐다.

기구는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해당 게임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게임물 목록 공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구는 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체결한 불법게임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에 따라 불법게임광고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광고 사후"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 본격적인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광고는 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라며 “선정적이고 관련 정보가 없는 게임광고들이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시켜주지 못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년여 간 심도있게 준비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광고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해줄 수 있는 긍정적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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