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과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자녀보호기능 활용하기’를 제작·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도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부, 여성가"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65곳에 배포됐다.
지도서는 모바일 및 PC, 콘솔 기기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게임 구동기기에서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비'해아이템 구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도서에서는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X박스, 각 게임업체등에서의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도서는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이용자보호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게임에 대해 생소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게임위는 문화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가정 등에서 청소년 게임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를 제작했다. 향후 협업기관들과 함께 교육부 유관기관 및 센터 등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며 교원연수 등을 통해 지도서 보급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