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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폭력 신념 예비군 무죄 확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2-25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 후 예비군에 편입됐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병력 동원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씨가‘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등의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무죄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한 게임들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가 나지 않는다”며 살인은 묘사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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