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6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6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해야 한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총 22종(온라인게임 5종, 모바일게임 1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정태유 기자 jungtu@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