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불법 제공한 PC방 업주 및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 5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시장' '사도' '명량' 등 5332편 영화를 웹하드에서 내려 받거나 PC방 관리업체로부터 전달받아 PC방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또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를 통해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PC방 두 곳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PC방에 영화를 불법 제공하는 사례는 처음 적발됐다'며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