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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게임등급민간기관설립안입법예고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2-03-19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기관 지정 요건을 골자로 한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게임등급 분류 민간기관 지정 요건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일환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문화 산업, 청소년, 교육, 게임, 정보통신, 언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두도록 했다.

또 수탁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부실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의 필요 적정 자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간자율등급 분류기구 업무의 회계 감사를 위해 감사 1명을 두도록 했고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장과 실무자 3명 등 총 6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위탁받은 민간기구의 업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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