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청년" 지원요건
- 작성자
- 게임잡
-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15138
- 좋아요 수
- 4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IT 직종으로 채용예정인 기업에 지원
★상세안내 전화 070-4837-4527/4622,
★카카오채널 “디지털일자리” 검색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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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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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전화 070-4837-4527/4622,
★카카오채널 “디지털일자리” 검색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