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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공고에 주의해주세요.

작성자
게임잡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15324
좋아요 수
17
게임잡 운영자입니다.
최근 일부 게임잡 채용공고 내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명시하거나
입사지원 후 별도 이메일, 유선연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여지급 방식이 아닌 소득분배를 제안하는 기업,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기업의 채용공고나 제안을 받으셨다면 게임잡 담당자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게임잡 담당자
02-2189-1307
ad@game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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